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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해외 디자인 분쟁 예방 지원 나서…공동대응전략 사업 첫 시행

대·중견기업-중소기업 상생형 지원 모델 도입…기업당 최대 1500만원 지원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6/05/20 [08:15]

지식재산처, 해외 디자인 분쟁 예방 지원 나서…공동대응전략 사업 첫 시행

대·중견기업-중소기업 상생형 지원 모델 도입…기업당 최대 1500만원 지원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6/05/20 [08:15]

▲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 포스터. 출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의 디자인 분쟁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을 지원하는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디자인 관련 위조·모방 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사전 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협력 중인 중소기업의 디자인 권리화와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대·중견기업의 해외 네트워크와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결합하는 상생형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분야는 △참여기업 현황 및 보유 지식재산권 분석 △진출 예정 국가의 디자인 제도 및 선행디자인 조사 △국내외 디자인권 권리화 전략 수립 및 출원 △디자인 분쟁 가능성 검토 △디자인 회피설계 자문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 전 현지 제도와 시장 환경을 사전에 분석해 디자인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권리 확보 전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0개 기업이 공동수행체를 구성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사업은 디자인 권리화 전략 지원과 상생 협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라며 “대·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중소기업의 창의적 디자인 경쟁력이 결합해 해외 시장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a@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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