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정거래 종합교육 운영…실무 역량 강화 지원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5개 과정 무료 진행…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
경기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5회에 걸쳐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기업 실무와 밀접한 주요 공정거래 법령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실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운영해 교육생의 이해 수준과 실무 경험에 따라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세부 일정은 6월 12일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를 시작으로, 6월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동향 및 대응 전략’, 6월 26일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이 진행된다. 이어 7월 3일 하도급법 기본 과정, 7월 10일 하도급법 심화 과정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신청 시 우선 배정된다. 일반 신청 희망자는 대기 인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도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과 공공기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 5회와 온라인 강의를 운영했으며, 총 146개 기업 447명이 참여한 바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공정거래 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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