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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사항

정봉수ㆍ노무사 | 기사입력 2024/04/11 [16:00]

[전문가 기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사항

정봉수ㆍ노무사 | 입력 : 2024/04/11 [16:00]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 산재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유가족에 대해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바로 경찰이 개입해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며 이와 동시에 회사는 분노하는 유가족과 향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논의를 해야만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사고수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A 회사에 발생한 산재 사망 시 취해진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고 향후 산재 사망 발생 시 취해져야 할 관련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회사는 수원비행장내의 창고를 관리하고 있다. 2021년 9월 6일(금) 오전 8:20분 경, 창고 내에서 지게차로 야외용 에어컨을 유도자(재해자)의 지시에 따라 옮기고 있던 도중 지게차에 실린 에어컨이 좌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유도자인 재해자를 덮쳤고 재해자는 중상을 입고, 급히 수원에 소재한 아주대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에 회사는 신속히 112로 전화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곧 경찰이 병원을 찾아와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사업장 현장조사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9월 6일 오후에 A회사를 자문하고 있는 본 노무사에게 연락을 하여 긴급한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회사가 질문한 내용은 다음 3가지로 일반적으로 산재 사망 시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질문이었다.

 

첫째, 일차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유가족 및 사고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과, 둘째, 산재보험 처리시에 회사에 대한 다른 법적(민사 또는 형사)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셋째, 산재처리 방법이었다.

 

먼저, 회사는 산재 사망 사건이 중대재해로 간주되는 만큼, 즉시 노동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현장 소장이 유족과 장례절차에 대해 협의함과 동시에 인사팀에서는 회사차원의법적∙도덕적∙사회적 책임 등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래는 근로자의 산재 사망 사건의 주요 대응 내용으로서, 중대재해발생신고, 산재보상금액 및 방법, 민사상 손해배상금 등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본 사건은 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한 사건이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이때 사망사실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함은 물론, 중대재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미신고나 24시간을 초과하는 지체 신고 시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2. 유가족 대응 자료 준비

유족은 장례를 치르는 조건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문자로 회사에 요청하였다. 첫째, 산재처리 여부 확인. 둘째, 산재 이외 회사 책임에 대한 합의 여부 및 일정. 셋째, 병원비 및 장의비 선지급에 대한 질문에 대한 회사의 성실하게 회신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유가족은 장례를 미루지 않고 일요일(3일장)에 진행하였다.

 

3. 산재보상금(유족급여 및 장의비) 산정과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이 산재 사망사건에 대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계산을 미리 해 놓아야 한다. 산재보상금액은 병원비, 유족급여, 장의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산재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망에 있어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 등 회사의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자의 유족에 대해 산재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의 과실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재해자의 모든 손해를 말하며, 판례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범위는 소극적 손해로 일실수입(사망한 시점에서 퇴직시점까지의 잃게 된 수입금)과 일실퇴직금(조기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액), 적극적 손해로서 장의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로 구성되고 있다. 통상 재해사고를 입은 근로자의 나이가 적거나 본인 과실이 적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발생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자료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다. 재해보상금의 수령은 민법상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또한 그 재해보상을 가지고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고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회사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 정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산재보험 처리된 범위의 한도 내에서는 손익상계가 된다.

 

<산재보상과 형사상 책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적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과실치사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적 고소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준수여부에 대해 근로감독관 점검을 받게 되고, 여기서 산업안전 준수사항에 대해 위반여부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므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근로 감독관의 점검에 준비하고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산재처리 방법

산업재해보상업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하고 있다. 유족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즉시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정봉수 노무사

본 산재 사망사건과 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2~3주 내에 산재승인과 함께 관련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신청 처리에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절차는 요양신청서 접수, 상병상태확인, 재해상황과 상병상태 관계 확인, 자문의사 확인,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승인 ∙ 불승인 결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정봉수ㆍ노무사/강남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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