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나라 진입 문턱 낮춘다…청년·사회적기업 참여 확대기술평가 생략·서류 간소화로 등록 절차 개선…추천기관 확대해 참여 기회 넓혀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벤처나라’ 운영 제도를 개편했다. 조달청은 12일부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고, 창업·벤처기업은 물론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까지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공공조달시장 신규 진입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등록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는 벤처나라 제품 등록을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기술·품질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평가 절차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제출 서류도 줄어든다. 사업자등록증, 벤처·창업기업 확인서 등 나라장터 기업정보와 연계 가능한 서류는 제출이 면제된다. 기존 2단계로 운영되던 서류 심사 절차도 통합되며, 신청 마감 후 결과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참여 대상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제품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 제품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다양한 약자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벤처나라 추천기관도 확대된다. 현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39개 기관 중심의 추천 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협회 등으로 협력 기관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 제품이 벤처나라에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참여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동일 세부 품명 기준 6년으로 제한됐던 지정기간 종료 후 재지정을 허용하고, 국문 지정증서 외에 영문 지정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기존 조달기업의 안정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창업·벤처기업의 유입이 경제 성장의 필수 동력”이라며 “숨은 규제와 현장 불편 요인을 지속 발굴해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기반으로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viptoday.co.kr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VIP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