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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구조 손본다…정책자금 악용 차단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대부업 쪼개기 등록 적발…정책대출 제한 및 정보공개 강화 추진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6/05/12 [18:50]

금융위·공정위, 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구조 손본다…정책자금 악용 차단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대부업 쪼개기 등록 적발…정책대출 제한 및 정보공개 강화 추진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6/05/12 [18:50]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일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일부 가맹본부의 사업 구조가 확인됨에 따라, 정책금융 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가 국책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 자금을 지원받은 뒤, 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대표 사례로는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사 명륜당 등이 언급됐다.

 

▲ ㈜명륜당 및 ㈜○○○○○○ 사업구조.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 이용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연계 사례 1건이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가맹본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저리 자금을 조달한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 등의 자금을 연 12~18% 금리로 대출했다. 또 가맹점이 납부하는 필수품목 대금이나 매출액 일부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회수하는 구조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가맹본부에는 사업 확장과 안정적 자금 회수 수단으로 작용하는 반면, 가맹점주에게는 높은 금융비용 부담과 폐점 제한 등 구조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가맹사업과 연계된 대출구조 및 문제점. 출처: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정책대출 심사와 만기 연장, 용도 외 유용 점검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대출 및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대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 정보공개서에 부족했던 대출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대출기관 간 관계 등의 정보가 추가 기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와 가맹본부를 통한 특수 상환구조로 인해 가맹점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직접 원리금 납부 여부를 통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사례에서 드러난 ‘대부업 쪼개기 등록’ 편법도 제도 개선 대상으로 삼았다. 금융위 등록 기준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소규모 대부업체를 설립하는 방식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금융 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a@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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