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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2만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 지원한다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 주거 96호 추가 공급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2/10 [17:55]

예술인 2만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 지원한다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 주거 96호 추가 공급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4/02/10 [17:55]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되어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올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일반,신진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전체 예술인의 11% 수준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해 새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의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되었다.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다음 달 중에 공고 예정이다.

   

▲ 예술활동증명 현황('24.2.10기준),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주거 96호 추가 공급, 자녀돌봄센터 운영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오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ea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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