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 확대… 민간사업장 100곳 지원30인 미만 민간사업장까지 대상 확대… 공인노무사 현장 방문해 노동법·산업안전 진단 및 맞춤형 사후 지원
서울시가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인사·노무·산업안전 분야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 참여 사업장 100곳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와 노사분쟁,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인사·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을 비롯해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공사·용역(10억 원 미만) 수행 기업,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등이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다.
컨설팅은 사업장 규모에 맞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임금 지급 체계, 휴게·휴일·휴가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등을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위험 기계·기구 관리 등 산업안전 분야도 함께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해 노무·인사·산업안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부당해고 분쟁의 7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산업재해 사망자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이후에도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맞춤형 후속 컨설팅을 연계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노동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기록했으며, 참여 기업의 94% 이상이 정기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현장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신청 자격 확인 후 사업장과 협의를 거쳐 컨설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을 충분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했다"며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a@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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