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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창업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나선다…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운영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대응까지 실무 중심 교육… 청년·예비 창업자 법률 역량 강화 지원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6/06/11 [08:10]

경기도, 청년 창업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나선다…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운영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대응까지 실무 중심 교육… 청년·예비 창업자 법률 역량 강화 지원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6/06/11 [08:10]

▲ ‘2026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포스터. 출처: 경기도    

 

 경기도가 청년 및 예비 창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6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추진한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폐업 위험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연간 폐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대와 30대의 폐업률은 각각 20%, 14%로 전체 평균인 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해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실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청년창업 원스텝 사업 참여자와 창업박람회 참가 예정자, 도내 대학의 창업 관련 학과 학생 등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계약서 작성 실무와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를 활용한 피해 구제 방법 등이다. 특히 실제 계약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청년 창업자들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의 법률적 취약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대학과 청년 창업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9회의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으며, 680명이 참여했다.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는 95%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4명의 전문 조사관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와 방문 상담, 전자우편,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a@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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