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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허출원 시대 본격화…“사람의 실질적 기여 없으면 특허 무효”

지식재산처,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허위 실험결과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경고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6/06/10 [21:20]

AI 특허출원 시대 본격화…“사람의 실질적 기여 없으면 특허 무효”

지식재산처,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허위 실험결과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경고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6/06/10 [21:20]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특허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9일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 맞춰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하고, AI 활용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최근 생성형 AI는 연구개발(R&D) 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기술적 실체나 구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출원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특허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출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발명을 한 사람(자연인)’ 또는 그 승계인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사람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생성된 결과물을 그대로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 AI 활용 발명의 가상 특허출원 및 심사 예. 출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AI 활용 발명을 크게 ▲AI 자체에 대한 발명 ▲AI 기술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다만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사람이 구체적 착상을 제시하거나 AI 결과물을 선별·보완·수정하는 등 실질적인 창작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AI가 생성한 정보에는 허위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출원인과 대리인은 명세서 및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내용의 진실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AI가 생성한 가상의 실험 결과나 실시예는 실제 검증 결과와 명확히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이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 이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AI가 생성한 실험결과를 실제 실험결과인 것처럼 제출해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I를 활용한 의약·바이오 분야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단순히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며, 동물시험이나 시험관시험 등 객관적인 실험 데이터를 통해 효능과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할 때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가 외부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입력된 프롬프트나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거나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AI 사용 전 학습 활용 차단 설정 등 보안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국제적 제도 조화가 중요한 만큼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a@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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