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길모 칼럼] 기업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배분의 우선순위와 배분비율의 공정성
이익은 누구의 몫인가, 공헌도와 공정성의 기준을 묻다
[문길모 ㆍ태일회계법인 회장] 기업성과(이익)의 본질 요즈음 삼성전자의 노조가 주장한 성과 배분 요구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紛紛)하다. 노조가 요구하는 배분 요청금액의 크기가 사회적 공감대를 크게 벗어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배분의 근거가 되는 노동력이 삼성전자의 성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성과인 ‘이익’은 경영자가 경영자원(사람, 자금, 물자)을 결합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시너지”효과라고 본다. 이러한 역할을 주도하는 경영자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대신하여 회사 경영을 맡기기 위해 선임한다. 왜냐하면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다수의 주주들이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소수의 경영자를 선임, 이들에게 경영을 맡긴다. 그래서 이들을 ‘수탁(受託)경영층’이라고 부른다. 경영자가 성과금의 배부방법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주주총회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주주권을 대리 행사한 것이므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과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우선순위와 배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된다. 가장 간단한 주장은 “성과 창출 과정에 공헌한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분배할 금액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 할 정도까지만 기업이 이익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이다.
왜냐하면 “적절한 배분 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한 초과이익을 창출하여 이를 이익 창출에 공헌하지 아니한 기타의 불특정다수인에게 비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능력 있는 어떤 기업이 이익의 원천인 사회로부터 불필요한 이익을 더 많이 가져와서, 이러한 더 많이 가져온 이익(초과이익)을 이익 창출에 직접 공헌하지 않은 다른 집단(사회, 구호단체 등)에게 이를 돌려주는가 하는 의미이다.
경쟁 사회에서는 기업이 생존하려면 가능한 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여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정상에 올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기대했던 이익을 초과하여 기업이익을 창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로부터 얻어야 할 적정이익을 초과해서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기업이 초과이익을 올리는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초과이익이 비록 경영능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초과이익 중 일부는 그 초과이익이 발생한 원천인 사회에 환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초과이익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되돌려주는가는 그 기업이 처해있는 입장과 주주와 경영 집단의 뜻에 맡겨야 할 것이다.
기업이익의 창출 과정 기업의 이익이 창출되는 과정을 손익계산서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후 이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다음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이 계산된다.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 외 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 비용 = 당기순이익
최종 배분 대상이 되는 ‘당기순이익’의 크기는 당기순이익이 계산되기까지 앞 단계의 항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당기순이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항 ▪ 매출량의 증가 ▪ 매출단가의 인상
당기순이익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항 ▪ 매출량의 감소, 매출단가의 인하 ▪ 매출원가의 증가
기업이익의 창출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상에서 볼 때 최종 ‘당기순이익’이 산출되기까지 앞 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항목들은 다양하다. 이들 항목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진의 능력과 판단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의 증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경영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 단계에서 경영자가 경영능력을 잘 발휘함으로써 이익을 늘리거나 감소요인을 줄이게 되면 결국 최종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최종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예: 주주)로 보아서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주주는 이러한 최종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경영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자 한다.
이런 주주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경영자는 주주에게 배당이 되는 최종이익인 당기순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앞 단계에서 수익증대를 꾀하거나 비용지출을 줄이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면 매출단가의 인상이나 인건비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자의 시도는 때때로 이들 당사자부터 저항을 받는다. 거래처의 단가를 줄이고자 하면 거래처의 납품 거부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면 노동조합의 저항과 노사분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저항은 때로는 통제 가능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경영자로서 통제 불능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자로서는 본인이 통제 불능한 요소는 배제하고 통제 가능한 요소에 국한하여 최종이익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최종이익이 산출되기 전 앞 단계에서 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볼 때 이익의 사전(事前)분배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전분배 단계에 참여하는 집단은 종업원(급여), 경영자(급여), 은행(이자), 세무당국(세금), 거래처(매출이익), 사회단체(기부금), 요식업소(접대로 인한 매출이익), 정부·지자체(공과금) 등이 있고, 사후 분배단계에서 참여하는 집단은 주주(배당), 경영자(이익처분에 의한 특별상여금), 종업원(이익처분에 의한 특별상여금)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이 실현한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집단을 ‘이해관계자집단’이라고 부른다.
이익의 사전분배과정이 사후분배과정과 다른 점은 사전분배의 경우 최종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때때로 적자가 나는 기업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인상해달라는 노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만약 당기순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사전 분배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자본잠식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주주가 투자한 자본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주주들은 해산·청산 절차를 통해 기업의 문을 스스로 닫고자 할 것이다.
성과분배의 우선순위와 비율의 공정성 앞에서 ‘성과분배’는 분배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의 형성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이를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성과산출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국한하여 분배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배분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비율’이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구체적으로 배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기업의 경우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 법적·계약상 지급의무 대상인 종업원과 은행 등이 주주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기업의 이익은 종업원에게는 급여, 은행에는 이자, 과세당국에는 세금의 형태로 각각 주주보다 먼저 배분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배분 금액은 주주들로부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주주는 이들 앞 단계에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이익, 즉 ‘처분가능이익’이 있을 때에 한하여 배당금으로 분배가 된다.
다음으로 배분 비율의 공정성 문제이다. 기업의 이익은 그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분 비율은 기업성과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여도는 객관적 수치로 산출하기 어려운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산출한 성과를 기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성과에 대한 기여도의 측정과 판단 기업성과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측정하고 판단할 것인가. 우선 기업이 어느 기간 동안 창출한 성과를 회계분식 없이 올바르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성노조가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경우와 같이 합리성보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면 배분 비율이 왜곡되기 쉽다. 성과를 산출하기 전에 급여나 복지후생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배분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고, 이는 주주 배당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몫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기여자별로 측정하는 합리적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 사례와 같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성과분배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전략을 추진할 여력을 확보할 수 없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러한 기업은 성장은커녕 언젠가는 문을 닫을 운명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반드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익을 창출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이익의 분배는 주주총회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분배단계와 사후분배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 발전에 직결되는 이익의 분배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만약 이해관계자집단에게 배분되는 이익의 분배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비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즉각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기업의 계속 가능성(Going Concern)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M&A지도사 - 비앤피그룹 회장,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옴브즈만 - 한국부동산조세연구소장, 가톨릭경제인회 감사 - 강남구상공회 고문 - (사)한국M&A컨설팅 협회 감사 - (재)평화방송 고문 -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삼성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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