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통해 특허 담보 비대면 대출 추진…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 확대지식재산처·보증기관·인터넷은행 업무협약 체결
2027년 하반기 IP 보증대출 상품 출시 목표로 협의체 운영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지식재산(IP) 금융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지식재산처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6월 4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비대면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기존 대면 중심 구조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접근성을 높이고 지식재산 기반 금융 생태계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상품이다. 현재는 시중은행과 보증기관 중심으로 연간 약 1조 원 규모가 공급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보증 및 평가체계 운영을 담당하고,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비대면 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제도 운영과 기관 간 협력 지원 역할을 맡는다.
참여 기관들은 향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IP 보증대출 절차 마련, 보증기관과 인터넷은행 간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방안, 이용 기업 발굴 및 홍보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3사는 관련 시스템 구축과 상품 설계를 거쳐 2027년 하반기 비대면 IP 보증대출 상품 출시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지식재산 기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금융 인프라와 지식재산 금융이 결합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참여 기관들과 협력해 지식재산(IP)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제도와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VIP뉴스 / 이윤희 기자 viptoday@vi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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