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뉴스

공정위, ‘귀한족발’ 가맹본부 제재…정보공개 누락·가맹점 수 부풀리기 적발

납품업체 경제적 이익 정보 축소·누락…과징금 2억100만원 부과
실제 1곳 개점인데 “16개 오픈” 광고…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강세아 기자 | 기사입력 2026/06/02 [08:55]

공정위, ‘귀한족발’ 가맹본부 제재…정보공개 누락·가맹점 수 부풀리기 적발

납품업체 경제적 이익 정보 축소·누락…과징금 2억100만원 부과
실제 1곳 개점인데 “16개 오픈” 광고…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강세아 기자 | 입력 : 2026/06/02 [08:55]

 공정거래위원회가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에 대해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한사람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해 기재하고, 실제보다 많은 가맹점이 개설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과 소스류 납품업체들로부터 가맹점 거래 알선 대가를 수취했으나 이를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9개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총 1억4114만여 원의 경제적 이익을 기재하지 않았고, 2021년에는 16개 업체로부터 총 6억1301만여 원을 수취했음에도 일부 내용을 축소 기재했다.

 

▲ 거래 알선의 대가 관련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한 소스류 납품업체로부터는 연간 거래총액의 22%에 해당하는 약 1억7485만원을 수취했지만, 정보공개서에는 실제의 절반 수준인 11%만 수령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보공개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등록·활용됐으며, 이 기간 동안 총 97명의 가맹점주가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이 공급가격에 반영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는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창업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기간 개설된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었으며, 나머지 15개 가운데 7곳은 다른 시기에 개설됐고 8곳은 2023년 말까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해당 홈페이지 허위 광고물.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일정 기간 내 개설된 가맹점 수가 가맹사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라는 점에서, 이를 부풀린 광고는 잠재적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보다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VIP뉴스 / 강세아 기자 ksea@viptoday.co.kr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